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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 왔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할 예정인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7,7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현재 연체된 내역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후로 추가 변제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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