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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4다540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건물퇴거
사건

2014다5401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다54021(소) 건물퇴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상고

F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나3878(본소), 2014나3885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과 서천군 Q 예비군 중대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성한 조직과 대표자를 두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어 위 예비군 중대가 독립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J이 예비군중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J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태양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적법 ·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총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013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02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남편 J이 이 사건 토지를 1977. 1. 29.경부터 20년 이상 점유해왔고 원고가 2003.경 점유를 승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0이 1999. 7. 1. 아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0의 아들이면서 원고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여 온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J의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이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등기명의자인 0이 취득시효 완성자인 J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지고 인도를 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연로한 아버지 00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그 실질에 있어 사전 상속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의 소유권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자에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0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0이 사망한 시점보다 12년 전인 사실, 이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7명의 자녀 중 3명의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불규칙직으로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사망한 후에도 아직 0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토지가 13필지나 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삼이 든 사정들만으로 0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실질적 상속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이 0의 피고에 대한 증여를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에 J에게 사용료 지불 요구 등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는 그 내용에 비추어 J이 피고의 등기 직후에 먼저 취득시효 왼성 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등기를 문제 삼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원심이 거시한 나머지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0과 피고가 당시 J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0의 피고에 대한 증여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토지인도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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