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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 12: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파출소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선에 맞추어 정지하였는데 그곳 진행 방향 신호기가 정지선에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고개를 들어도 신호등을 볼 수 없었고, 이에 부득이 그곳 길가에 있던 횡단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진행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하였는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고 하면서 신호위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나(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이 경우 위반자에게는 고의, 즉 적어도 신호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차량 진행신호기는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이후인 2014. 2. 19.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종형으로 차량 진행신호기가 추가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이 정지선에 맞추어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에는 차량 전면 유리를 통해서는 위 신호기가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진행신호기와 연동된 횡단보도 신호기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출발했는데, 실제 이 사건 장소의 횡단보도 신호기가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진행신호기가 청색으로 바뀌는데 몇 초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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