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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09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2:2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온 D 택시기사 E(50세)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늦게 출동하였다고 항의하면서 위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E)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발언의 수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 과정의 적법성에 다소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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