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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13 2014고단1028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09: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을 피해서 집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요양보호사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 지르고, E의 남편인 피해자 H(81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가 국가유공자야. 너가 무슨 국가유공자야. 국가유공자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0:1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손으로 J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신고업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9. 6. 09:55경 위 E의 집 마당에서 위 G, K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니가 83살이면 나는 87살이다. 니 보다 4살이 더 많다. 이 개새끼야 때려 죽여 버린다. 할마이 피 빨아 먹는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0:10경 위 E의 집 앞 공터에서, A이 경위 J을 때렸다는 이유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L이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위 L의 손목을 잡고 매달려 놓아주지 않음으로써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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