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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나는 ‘B ’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세금 감면에 사용할 개인계좌를 구하고 있다.

3 일간 빌리는데 계좌 1개 당 하루에 7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 1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및 수협계좌 (F) 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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