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56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2016. 6. 4.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4.부터 2017. 6.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2016년 8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를 만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