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2 2013고정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22』 피고인은 2011. 11. 6. 23:00부터 다음날 08:4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2층 C PC방에서, 사실은 PC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약 10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9,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223』 피고인은 2011. 11. 10. 14:24경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 있는 F PC방 내에서, 종업원 G에게 PC를 사용하고 난 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고 같은 날 23:00경까지 이용하여 그 대금 9,400원의 요금이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