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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82]

1. 피고인은 2013. 10. 30. 21:33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 'C' PC방에 들어가 요금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사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PC방에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일시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위 PC방에서 10시간 동안 PC이용을 제공받아 그 사용대금인 10,200원에 대한 대금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07:33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 'F' PC방에 들어가 요금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사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PC방에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9:21경까지 위 PC방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PC이용을 제공받아 그 사용대금인 1,800원에 대한 대금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683] 피고인은 2013. 7. 21.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풍림화산' 캐릭터명 “H”을 사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3억 원을 현금 13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PC방 업주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농협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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