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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1 2016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계속 중이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 장터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북 삼동에 있는 신영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3회 이상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시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이 사건 운전 시간, 경위, 음주 수치, 피고 인의 부양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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