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9 2016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5:20 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 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흥동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동해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