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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031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완주군 D 임야 15,7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였던 원고와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1906 공유물분할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2008. 8. 14. ‘분할 전 토지 중 전북 완주군 D 임야 11,318㎡(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 공유로, 전북 완주군 E 임야 4,47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나. 피고들 토지 중 별지 참고도면 표시 13 내지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오른쪽에는 5톤 차가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조정할 당시 피고들이 원고가 원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필요한 공도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어 분할 전 토지를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에 의한 면적보다 적게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현재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해 폭 4m 이상의 진입로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

)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토지 위에 분묘 6기가 있어 종전 소송에서 조정할 당시 원고 소유 면적이 적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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