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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3고정11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4. 무렵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녹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했던 회사인 보워터코리아(유)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기 위하여 영암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약 50㎡의 녹지를 점용함으로써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각 철거요

청 공문, 각 출장복명서 및 첨부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피고인이 보워터코리아(유)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설치가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의사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녹지에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항의시위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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