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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50세)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03. 10: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자신이 F의 집 울타리에 설치해 둔 “거짓 재벌가 사기꾼 F에게”라는 플랜카드를 떼어 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남, 55세)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항 같은 날 11:30경 김해시 H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위 항 플랜카드에 기재된 F과 동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남, 55세)이 피고인이 걸어놓은 위 플랜카드를 걷어 위 지구대에 가지고 온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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