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 03:30 ~03 :4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 여, 34세 )에게 “ 모텔에 가자”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목을 잡아 끌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항의하고, 피고 인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식당 내에 있는 테이블을 향해 밀어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F( 남, 22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네 가 뭔 데 그러느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남, 24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CCTV 촬영 영상, 각 사진
1. C의 고소장 [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