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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6고단102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양산시 G에 있는 공업용 세탁장비 수리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해당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따라 위 회사가 신규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 신규 설비에 투입되는 금액 중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에 세탁기 연 속기, 프레스 등 설비를 증설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고가의 일본산( 미쓰 비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2015. 2. 27. 경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344,000,00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1차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견적서에 따라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344,000,000원이 소요되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투자 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2015. 3. 2. 경 구미시 백 산로에 있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경북 지사에 위 투자 계획서 등이 첨부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5. 18.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I) 로 254,700,000원을 송금 받았고, 2015. 8. 26. 경 계산 착오에 의한 과오 입금을 이유로 22,500,000원을 반환하여 결국 1차 무상 지원금으로 232,200,000원[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344,000,000원 ×75% ×90% (1 차 무상지원비율)] 을 송금 받았으나 그 후 위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된 고가의 일본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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