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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8 2015고정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협회 강원도협회 회장이자, H센터 강원도 센터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G협회 강원도협회 사무처장이자, G협회 강릉시지회 지회장이고, 공소외 I, 피고인 C, 피고인 D는 사단법인 G협회 강원도협회 직원이었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I와 공동하여 공소외 I가 2013. 1.경부터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간근로자용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공소외 I는 2013. 2. 25.경부터 G협회 강원도협회에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G협회 강원도협회의 우체국 계좌(J)로 공소외 I의 급여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22,5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6.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공소외 I의 2013년 1, 2월 급여 명목으로 2,017,010원을 출금한 후 이를 다시 공소외 I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공소외 I의 2013년 1, 2월 급여 명목의 위 2,017,010원을 용도 외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K 파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명목으로 2013. 3. 12.경 G협회 강원도협회의 농협계좌(L)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K 파견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상담기록지, 사례관리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위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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