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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12 2018고정4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 차량등록명의자 B으로부터 C 아이(i)30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자동차보유자로서 2016. 6. 25. 09:30경 영주시 D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B의 구체적인 진술 및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건네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하며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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