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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17:50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8. 17: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삼덕 네거리 방면에서 수성 교 방면으로 5 차로와 6 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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