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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8 2014고단7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9. 22:5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문화회관 근처 도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자동차종합보험 자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형 E 명의로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 19. 23:03경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E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자차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한화손해보험(주)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E이 만류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오전경 피해자 F이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산시 G에 있는 H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현장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다, 차량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차량을 빌려 줄 수 없고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차량을 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도 위 H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J K5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 19. 22:5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약손한의원 건물 주차장에서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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