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위탁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PB지점 지점장 E과 F을 통하여 피고 C와 사이에 2014. 8. 12.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과 현 상태는 다음과 같다.
D G A H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고, 해지환급금도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되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큰 투자성 상품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E 등은 이 사건 보험이 저축성 상품임을 강조하며 월 217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25년 후 약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과 펀드와의 유사성, 해지환급금의 가변성, 사업비의 개념 및 비율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E 등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적립 보험료의 90%까지 중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적립 보험료의 50%까지만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 등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상품설명서도 교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C에 따로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었는데, 원고가 상품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계약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부분도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어 있었다.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나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약관의 교부도 중요 사항의 고지도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목적, 보장 내용, 취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