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험성도 더욱 큰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