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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1: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44에 있는 할리스커피 방이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결과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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