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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판시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703』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불로동 소재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불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4168』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21:50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동촌농협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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