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7가단5701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C는 2013. 11. 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및 E, F, G, H이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로부터 서산시 I 임야 588㎡, J 임야 869㎡, K 전 732㎡, L 전 5㎡, M 대 775㎡, N 전 1,136㎡를 증여받았다.
피고가 C로부터 위 토지들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건대, 갑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 C로부터 2012. 7. 13. 위 L 전 5㎡ 및 위 N 전 1,136㎡를, 2013. 2. 13. 위 I 임야 588㎡, 위 K 전 732㎡ 및 위 M 대 775㎡를 각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