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라.6)’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6)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대출금과 자신이 입금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7,872,459,762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금 지급처 1,138,311,343원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I) 4,553,899,302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J) 2,180,044,697원 하도급업체 204,420원 이 사건 계좌의 잔액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10,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계약금액‘이라고 한다)이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7,872,459,762원에 불과하고 그 중 270,153,910원은 위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상수도인입 분담금 등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17,694,148원(= 10,120,000,000원 - 7,872,459,762원 270,153,91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고, 계약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출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