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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8 2013고단2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차를 사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음식점이 적자 상태였고,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각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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