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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가단503964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50,145원 및 그 중 28,813,065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30. B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제4동 제510호에 관하여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6.부터 2012. 8. 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30. B와 사이에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율 기준금리 3.78%(3개월 변동금리), 지연이율 기준금리 3.78%로 각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대출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B가 피고에게 행사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도액 72,000,000원으로 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승낙서‘라 한다)에 주요사항(이 사건 대출원금, 근질권설정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서명한 뒤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0. 8. 4. 이 사건 근질권설정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동 계약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또는 수령할 임차보증금에 귀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제4동 제510호 임대인 : A 임차인 : B 임차조건 : 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없음, 임차기간 2010. 8. 6. - 2012. 8. 6. 2.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

가. 질권설정액 : 7,200만 원

나. 임대인인 본인은 본 확인서 작성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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