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45,096원 및 그 중 55,484,736원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1. 5. B과 사이에 사천시 C아파트 101동 803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0.부터 2012. 10.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5. 위 B과 사이에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율 기준금리 3.95%(3개월 변동금리), 지연이율 기준금리 13.95%로 각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대출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B이 피고에게 행사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도액 9,600만 원으로 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승낙서‘라 한다)에 서명한 뒤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0. 11. 8. 이 사건 근질권설정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동 계약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또는 수령할) 임차보증금에 귀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 사천시 C아파트 101동 803호 임대인 : A(피고 임차인 : B 임차조건 : 보증금 1억 원 차임 없음, 임차기간 2010. 10. 20. - 2012. 10. 19. 2.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
가. 질권설정액 : 9,600만 원
나. 임대인인 본인은 본 확인서 작성일 현재 금전대차관계,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