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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나312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1. 5. B에게 사천시 C아파트 101동 803호를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0.부터 2012. 10.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5. 위 B과 사이에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율 기준금리 3.95%(3개월 변동금리), 지연이율 기준금리 13.95%로 각 정하여 8,0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대출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B이 피고에게 행사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도액 9,600만 원으로 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근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승낙서‘라 한다)에 서명한 뒤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0. 11. 8. 이 사건 근질권설정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아래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이며 동 계약에 따라 본인이 수령한(또는 수령할) 임차보증금에 귀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 사천시 C아파트 101동 803호 임대인 : A(피고 임차인 : B 임차조건 : 보증금 1억 원 차임 없음, 임차기간 2010. 10. 20. - 2012. 10. 19. 2.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

가. 질권설정액 : 9,600만 원

나. 임대인인 본인은 본 확인서 작성일 현재 금전대차관계,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할 금액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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