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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2가합5411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25. B에게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4동 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계약금 32,000,000원, 잔금 288,000,000원, 잔금 지급일 2010. 11. 5., 임대차기간 2010. 11. 5.부터 2012. 11. 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0. 10. 22.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2. 11. 5., 약정이자율 기준금리 2.85%(3개월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기준금리 12.8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64,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0. 10. 30. 당시 거주하고 있던 중국에서 원고가 제시한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

가. 대출원금 : 220,000,000원

나. 질권설정액 : 264,000,000원

다. 임대인인 본인은 본 확인서 작성일 현재 금전대차관계,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할 금액이 없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유지되고 있으며, 상기 임대차보증금에 제3자로부터 (가)압류, 채권추심(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 등 일체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라.

임대인인 본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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