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8고단40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 서산시 D 일대에서 시행한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E과 함께 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지 매입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버지인 피고인 A 소유인 서산시 F 외 3필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불하도록 한 다음 차액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나누어 쓰기로 피해자와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3. 4. 12.경 실제로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란이 실제 약정금액인 2,486,900,000원이 아닌 4,33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차액 1,850,600,000원 만큼 과다 계상되어 있는 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은 2013. 5. 10.경 피고인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매매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433,7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433,75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을 분배하여 주면서 이 사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청구원인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23.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명불상의 G 변호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