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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각 10년간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딸의 양육비 등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제로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출 및 아버지의 사망으로 일찍이 언니(피고인의 처)를 의지하며 생활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피해자를 수 회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해자 F으로부터 중고차량 처분을 위임받으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 보관 중이던 30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H에게 중고차량을 매도하여 줄 테니 잔존 할부금 및 세금 등의 처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해달라고 기망하여 115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D, 피해자 F 및 피해자 H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에게 사기,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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