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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3053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파지를 줍는 만 50세의 여성 피해자 G를 초등학교 운동장 수돗가로 유인한 다음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빨게 하여 강제추행하고, 인적이 드문 농로를 지나가는 만 14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H(2002년생)을 인근 오두막으로 유인한 후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얼굴을 팔로 감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로를 지나가는 만 18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D(2000년생)의 목 뒷덜미를 힘껏 잡아 누르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한 다음 위 피해자를 인근 밭에 설치된 컨테이너 앞으로 끌고 가 강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불특정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약 5년 4월여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각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며, 특히 피해자 G, 만 18세의 D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 동기를 ‘성적 욕구 및 스트레스 해소’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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