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4:10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청북도 도청에서 남사로 우리은행 방면까지 약 2km 를 B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경장 D)(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