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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0. 07:30경 서울 용산구 신흥로3길 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보광동 228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경 자동차를 구입 소유하였으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B 마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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