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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3고단2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06』

1. 사기 피고인은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프로그램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2004.경 물품대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물건을 매입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가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직후인 2011. 10.경 가전,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재차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또한 매매대금의 50%만 선지급하고 물건을 납품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2012. 2.경 거래처인 (주)티지에스 용산센터로부터 149,180,5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받고도 38,850,000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일부 대물변제 등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거래처에서 현금화하여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없음), 2012. 8.경 거래처인 (주)프리모데이타에게 14,777,400원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받고도 7,388,700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 7,388,7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 주식회사 슈퍼엘씨디에게도 8,000만 원 상당, 거래처 D에게도 5,0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이 있는 등 거래처의 외상대금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브릿지 직원인 F에게 'Officc Home and Business 2010 Korean PC Attach Key PKC Microcase 151개, Win pro K 7 SP1 32/64-bit Korean 82개를 병원에 납품할 계획이다,

시가 45,232,000원에 납품해 주면, 선금으로 50%를 지급하고, 납품 후 25일 이내에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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