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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4가합38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106,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2.부터 피고 A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D의 거래처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역시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2) 한편,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목적 하에 설립된 기금으로, 2005년경 D과 사이에,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구매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증비율 85%이다.

나. 피고 B(E)은 2005. 2월경부터 2005. 5월경까지 D에게 아래 표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고 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시 거래내용 지급금액(원) 1 2005. 2. 14. 2015. 1. 31. 물품 39,050,000원 상당 거래 29,000,000 2 2005. 2. 25. 10,000,000 3 2005. 4. 7. 2005. 4. 1. 물품 32,527,000원 상당 거래 18,000,000 4 2005. 4. 20. 10,000,000 5 2005. 4. 25. 2005. 4. 15. 물품 30,052,000원 상당 거래 11,000,000 6 2005. 4. 25. 11,000,000 7 2005. 4. 29. 2005. 4. 1. 물품 32,527,000원 상당 거래 4,000,000 8 2005. 4. 29. 2005. 4. 15. 물품 30,052,000원 상당 거래 8,000,000 9 2005. 5. 2. 2005. 4. 30. 물품 44,297,000원 상당 거래 11,000,000 10 2005. 5. 4. 13,500,000 합계 125,500,000

다. 또한 F은 2005. 1월경부터 2005. 5월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고 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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