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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3.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맥집 앞에서 같은 구 효자동 1가에 있는 KT사거리까지 약 1.5Km를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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