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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8:3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달동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산단 꿈나무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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