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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각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 피고인 A가 J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 K으로부터 K이 관음 사신 협의 대출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 (1 억 250만 원 )에 낙찰 받아 도화 3동 새마을 금고로부터 담보가치를 넘는 대출 (7,600 만 원) 을 받은 소위 깡통주택( 인천 남구 L 빌라 203호) 의 처분을 의뢰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을 바지 매수 명의 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후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제도를 미끼로 위 빌라를 임대하여 임대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12.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 O을 통하여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L 빌라 203호에 대해 임대차기간은 2014. 4. 13.부터 2016. 4. 12.까지, 임대 보증금은 2,9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의 매수 명의자 피고인 C은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임대인이라고 할 수 없었고, 위 빌라에 대한 대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 300만 원, 같은 달 13. 2,6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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