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2. 23:47경 광주 북구 C하우스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3세)의 “(폭행 사건) 피해자들 F, G 당사자들만 동행하여 신고처리를 원하니 비켜주시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F, G,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에게 “이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