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5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04:3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와 순경 E이 신고처리를 하고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옆으로 다가와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나이도 어린게 나랑 맞짱 뜰까!”, “씹할 양아치야 나도 징역 살아봐서 어떻게 할 지 다 알고 있다!”라고 욕설하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