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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9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5,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육고기를 공급하였고, 2014. 6. 30.까지 공급한 육고기의 물품대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54,605,701원에 이른 사실, 이후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4,605,7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딸인 C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어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로 ‘B’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B’의 사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육고기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4,605,7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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