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20:45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1 층 복도 여자 화장실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 C(43 세 )으로부터 “ 거기다
소변을 보면 어떡하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D( 여, 46세 )로부터 “ 반 말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밀고 발로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