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0. 01:4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업소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소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겁을 먹고 업소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총 길이 약 33cm , 칼날 길이 약 21.5cm )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 던져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 F( 여, 60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너는 또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 조(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