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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21: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여자 손님들에게 윙크를 하고 남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2: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주점 사장인 피해자 C(50 세) 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 씨 발 놈,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2세) 의 손목을 주먹으로 내리 쳐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10일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23.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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