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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2:33경부터 같은 날 22:35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킬 목적으로 부축하여 같은 구 F 앞 노상에 이르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위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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