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 ㆍ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경위 1) 피고는 2012년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원주시 B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6. 13. 계약금액 1,031,908,319원, 공사기간 2012. 6. 13.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1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5. 1차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199,620,000원으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2. 9. 25.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액 1,154,880,000원, 공사기간 2012. 9. 25.부터 2012. 11. 5.까지로 하는 2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1차, 2차 하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를 마치지 못하고 2012. 12. 11.경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수행하여 2013. 8. 2.경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31. 90,000,000원, 2012. 6. 4. 90,000,000원, 2012. 9. 4. 10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2012. 12. 31. 원고의 노무자들에게 6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도급인인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2012. 7. 27. 217,800,000원, 2012. 8. 31. 190,000,000원, 2012. 9. 27. 548,260,000원(206,260,000원 342,000,000원), 2012. 11. 6. 277,000,000원, 2012. 12. 4. 233,000,000원의 합계 1,466,060,000원을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3. 1. 29.경 피고에게 노무비 158,792,225원을 원고의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직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