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 분열 정감장애 및 알콜 급성 중독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3. 28. 12:00 경 제주시 C 아파트, 2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61세) 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위 집을 찾아가, 집에 불을 놓기 위해 그 곳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가스 불에 그곳에 있던 신문지와 주방 집기 등을 올려 두고 약 20분 동안 불에 태워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집에 불이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15:20 경 제주시 E 인근 피해자 F(38 세)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수사보고( 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112사건 신고 부서 통보 사본 2부, 신고 사건처리 현황 사본,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현장 주변 수사) 및 첨부자료
1. CD 1매...